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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기능사 자격증 필기 정리

by 스우야 2023. 6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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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말소의 경우 세부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. ( 신규 / 등록전환, 분할은 필요)

지번색인표에는 축척을 쓸 필요가 없다

토지이동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시 지적소관청은 [토지이동정리 결의서] 필요

지번은 동,리 등의 지역단위로 부여한다

1/500 = 150*200m = 30000m²

공유지연명부에는 [대지권 비율]이 들어가지 않는다

양안 – 조선시대 – 세지적

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[측량준비도]는 들어가지 않는다

지형의 변화로 토지가 바다가 될 경우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말소 할 수 있다.

신규등록은 60일

임야선의 도곽선의 폭은 0.1 mm

경계의 결정원칙 = 촉척종대의 원칙

지번부여방법 – 북서기번법은 해당안한다.

지번색인도의 경우 지적공부에 들어가지 않는다

0.2mm = 지방도로

토지조사 사업 ≠ 건축물의 권리조사

필지의 불규칙한 농촌지역의 지번설정 = 사행식

손해배상 – 1억

1/600의 최소 면적단위 0.1m²

공유지연명부 – 2인이상의 지분관계

합병에는 따로 추가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.

지적도근점의 직경 2mm

지적측량업에 gps는 관계없다

토렌스 시스템 – 거울이론 / 커튼이론 / 보험이론 (점증이론은 아니다)

지번은 토지의 용도와는 관계없다

지목의 종류 28종

양전은 20년마다 작성함

지목은 일시적 변경의 원칙

필지 합병의 경우 2번 째로 낮은 수로 통합한다.

토지의 사정 : 경계를 심사 확정하는 사업.

지번부여는 북서 – 남동순으로 부여한다

도곽선의 수치/ 도곽선 / 말소선 / 측량불가지역 – 붉은색

필지는 면적과 관계없음

평판의 축척별 오차허용범위 M/10mm

토지의 지번의 숫자 앞에는 [산]이 붙는다

토지대장 / 임야대장에 경계는 넣을 필요가 없다.

측량검사기간 – 4일 / 측량기간 – 5일

합병 / 지목변경은 측량 다시 안함

축척변경 승인 – 20일 / 경계점 표시 30일이내해야댐 /

시군구는 7일이내에 페이지에 게시 (복구하려고 하는건 15일)/ 등록전환 60일 / 말소90일

도곽선 –필지의 경계선 측정의 기준

천공식은 토지대장에 들어가지 않음

북방향(북극) - 진북방위각

축척변경 – 시도지사 권한

면적측정 0.023²M√F

분할의 허용범위 0.026 ~

등록전환 – 임야대장 – 임야도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기는 것

일자오결제의 지번제도 – 조선

모든 토지의 등록자 – 국토교통부장관

양안 – 토지소개 / 토지등급 / 토지면적 ( 연혁은 안들어간다)

경계표시 지적 – 도해지적 / 수치지적

백제 – 도적 / 신라 – 장적 / 고려 – 도행,전적 / 조선 – 양안/ 일제 – 토지대장, 임야대장

경계의 폭 – 0.1mm

복구에는 복구자료 조사서는 필요없다

지적 안하고 쌩까면 2년이하의 징역 / 2천만원이하의 벌금

토지 ~ 해면 = 최대만조위

진행방향에 따른 지번 부여방식이 아닌건 회전식

지목의 종류 28종

지방도론 제도시 붉은색 안씀

국토교통부장고나이 지적기술사에 대해 수행정지 – 중앙지적위원회 사용

지번색인표 – 제명 / 지번/ 도면번호 / 결번

편성주의 – 물적 / 인적 / 연대적 / 물적-인적

차고용지는 법정지목에 없다

정확성 성과에 측량의로서 필요없음.

지번 지목의 제도 – 2mm이상 3mm이하

임야도 축척 1/3000 or 6000 두 개뿐

하천 구거 유지는 남색 0.1mm 2선으로 제도, 내부를 남색으로 옅게 채색

저수지 = 유지

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의 인원수 5명이상 10명 이하

지적도 도곽의 크기 가로 40cm 세로 30cm

지번부여방식 방향식이 아닌게 방사식

도해지적은 발전과정에 없다.

일람도의 축척은 1/10

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는 정정사유의 신청서와 함께 가져와야한다.

조선시대 – 가옥 = 문기

지적도의 최초의 근거법령 = 토지조사령

토지이용권 조사는 안한다

측량결과도에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쓰지 않는다

행정구역선이 2종이상 겹칠 때 최상급만 씀

지번 / 지목의 말소는 검은색 사용 못함

지적공부의 복구자료 필요 없는거 공시지가전산자료(돈관련)

신규등록 면적 = 지적소관청이 결정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토질형질변형사업 – 지적소관청에 신고 필요없음

도로 – 담장 – 울타리 – 도랑 – 하천등의 경계 = 일반경계

도곽선의 역할 – 행정구역의 결정과는 무관

지적도에 소유자는 명시 필요 없음

일람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다

철도용지 0.2mm 빨간색 2선

지목과 지번을 확실히 구분하자

지적도근점 직경 2mm

지번색인표 –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

지적도근점 직경 2mm

토지등록의 편성주의- 권리적 X

지적소관청 – 특별자치시장,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

1/600에서 최소등록면적단위 0.1m²

토지등록대장에 재지권비율 안들어감

지적삼각층량방법 – 전파/광파/경위의/위성

공부의 소유자명이 틀린경우는 직권으로 정정불가

사정의 대상 – 강계 / 소유자

차고용지는 법정 지목이 아니다

지적공부 – 토지대장 / 임야대장 / 공유지연명부 / 대지권등록부 / 지적도 / 경계점좌표등록부 (지번색인표는 안들어간다)

경계점에는 지목 안들어감

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– 0.15m / 지적삼각점 0.2m / 지적삼각보조점 0.25m / 경계점 / 0.1m

측량의뢰서는 정확성성과에 제출 안함

등록전환 – 임야도 등을 토지대장/지적도에 옮기는 것

지번/지목의 제도 글자크기 2mm이상 / 3mm이하

기초측량에 수준측량은 없다.

확정공고일 기준 토지이동

형질변경준공필증사본은 신규등록에 필요 없음

매립준공 신규등록 – 매립준공일자

수로 0.1mm남색 2선 / 수도 0.1mm 남색2선 / 취락 건물 0.1mm검은색-검은색채색 / 철도 – 0.1mm2선 빨간색

경계분쟁-직권으로 정정불가

도근측량 – 세부아님

토지조사 – 이용조사 목적아님

도곽선의 길이에 0.5mm이상 신축이 있을 경우 보정해야한다

측량기간은 5일

토지대장과 지적도작성의 최초 근거법령 – 토지조사령

공시지가전산자료는 복구자료로 쓸 수 없다.

임야도 축척 총 2 개 / 지적도 7 개

도곽선 – 행정구역 경계와는 관계 없음.

일람도는 지적공부아님

지적 가라치면 2년이하 2천이하 벌금

경위의 측량방법 – 경계점좌표에 따르며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.

지적도 행정구역선의 제도폭 0.4mm / 동리의 경우 0.2mm

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대장을 토지대장과는 별도록 작성했던 것 = 지세명기장

지적삼각보조점 3mm / 지적삼각점 3mm

경계점좌표등록부 – 토지의소재 / 지번 / 좌표

지적 3요소 – 토지 등록 지적공부

면적 =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플라니미터 – 경계선

측량방법에 대해서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-의결사항이 아님

2인이상 공유지연명부

지적공부 : 토지/임야/공유지연/대지권등록/지적/임야/경계점좌표 (도로대장은 아님)

현황,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– 지적현황측량

성과 관리 – 지적소관청

지적측량업 등록기준 – 특급 1명이상 / 중급 2명이상 / 초급기술자 1명 /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이상

신라시대 – 구분전은 없다.

임야조사사업 – 임야조사 위원회

경위의 측량방법- 세부측량 – 도선법 + 방사법

고구려 – 경무법 / 신라 – 결무법 / 백제 – 두락제

경계의 결정 – 축척종대의 원칙

지적도 – 5cm / 임야도 50cm

지번의 글자간격 글자크기의 1/4 // 지목의 글자간격 1/2

지적의 기능 – 토지표고측저으이 기능은 없다

미지점기준 – 후방교회 / 기지점기준 – 전방교회

지적측량 적부심사 – 심의의결 / 특별시 광역시도 – 지방지적위원회

임야 앞에는 ‘산’을 붙인다

고속도로안의 휴게소는 지목상 도로

도해지적 – 경쟁분쟁소지역이 적은지역 / 토지경계가 도상에 명백히 표현되어있어야함 / 열람용 별도도면을 작성해 보관해야하는 단점은 없음.

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을 등록해야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

광파 엘리데이드는 각 못잼

지적삼각점 – 시-도시자 // 지적삼각보조점-도근점 – 지적소관청

플라니미터 – 면적측정시 – 도상경계면을 측정하기위함

진행방향은 방사식이 아니다

지적삼각 보조점측량의 형태는 교회망

지목은 토지대장 / 임야대장 / 지적도 / 임야도에 기재되는 사항이다

국토계획은 – 대통령령

분할시에 –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다

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면적과 지목은 필요 없음

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 토지합병 불가

1/6000 임야도 세로 40 가로 50

경계선 말소 , 빨간색 3cm 교차선

일람도는 해당 도면축척의 1/10. 장수가 많으면 축척을 줄이고, 도면장수가 4장이하일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신라 – 1보 / 1파 / 1속 / 1속 / 1부

토지중심 – 등기용지를 두는 것 – 물적편성주의

묘지는 지적도면에 없음

토지의 표시 – 지번,지목,면적,경계등의 좌표를 등록하는 것

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는 이용에 관한 건 없다

측량기간 5일 / 검사기간 4일

위에서 본 연직각은 90초 이내

저유소와 주유소 용지는 확실히 확인

주지목과 일필일목의 원칙은 확실히 구분하자

일필일목의 원칙과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확실히 구분 및 주의하자

지적이라는 최초의 용어 1895년 / 판정국

사정 – 경계에 관한 것

지도 – 위치정정에 관한 도면정리

판적은 지적과 관계없다

공유식대장은 없다

도곽선은 토지경계선이 아니다

복구에 복구자료조사서는 없다.

묘지관리용 건축물부지는 [대]라고 한다

경계에 관한 것 – 도해지적 / 수치지적

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둘다 잘못된 것에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불가

<출처: https://engkacivil.tistory.com/241?category=875475 [토목공학]>

일람도 붉은색 0.2mm 2선 - 철도용지

방위각 기준 북(N) 180도에서,,

경위의측량방법 - 좌표면적계산법

전- 밭

장-공장용지

목-목장용지

용-없음

M: 축척의 분모

F: 산출면적

A: 허용면적

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 단위 - 1cm

측판측량법 - 지적도 5cm, 임야도 50cm

축척 1/1200 지역에서 원면적이 400m2 오차의 허용범위 - ± 16 m2

<지번색인표 등재사항>

1.제명

2.지번

3.결번

4.도면번호

평판측량방법 세부측량을 교회법 시오삼각형 - 내접원의 지름이 1mm 이하

지적도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 - 0.4 mm / 동리경계선 - 0.2mm

간주지적도 토지대장 별도작성 - 별책, 을호, 산 (토지대장)

지적삼각보조점 원 크기 - 직경 3mm

도곽선 길이 0.5mm 이상 시 보정

1/1000 도면, 신축량이 가로, 세로 각각 +2.0 mm 면적보정계수 - 0.9884

********1:1000 에서 도곽선의 종횡선길이는300 400 이다

(종선의원면적)X(횡선의 원면적)/(종선의 원면적 + 종선의 신축량) X (횡선의 원면적 + 횡선의 신축량)

(300)X(400)/(300+2)X(400+2) = 0.9884

지적기준점 - 지적삼각점, 지적보조삼각점, 지적도근점

공공기준점 - 공공수준점

지번의 기능 - 토지식별, 위치확인, 토지의고정화

지목의 기능 - 이용, 용도구분

지목 종류 - 28개

토지합병 못하는 경우 - 서로 다른 ~

단지식 - 블록 내 본번, 부번 표기

사행식 - 불규칙, 가장 많이, 좌우 분산 (농촌)

기우식 - 도로중심 좌홀수,우짝수 부여 (시가지)

지적 3요소 - 토지, 등록, 지적공부(측량 조사된 대장 및 도면)

지적공부 - 토지대장, 지적도, 임야대장, 임야도, 수치지적부

1:500(경계좌표등록부) 1:600(시가지) 1:1000(경지정리) 1:1200(통촌토지) 1:3000(임야) 1:6000(임야)

도해지적 - 토지 경계 도면에 점과 선으로, 위치나 형태파악 쉬움/정확도낮음

수치지적 - 좌표로 표시/측량성과 정확도 높음/1975년도입

지적소관청 공유지연명부를 비치 1필지 소유자 몇명이상? - 2인

세지적(세금)/법지적(소유권)/다목지적(이용,평가) = 발전 단계에 의한 분류

토지대장 등록사항 아닌 것 - 경계

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록사항 아닌 것 - 소유권 지분

도곽선 역할과 가장 거리먼것 - 경계 기준

지적공부 토지 등록 단위 - 필지

1:1000 포용면적 규격 - 120000 m2

멸실 시 복구 자료 - 지적공부등본, 토지이동정리결의서, 측량결과도

<일람도 등재사항>

①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 명칭

② 도면의 제명 및 축척

③ 도면번호

④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

⑤ 하천·도로·철도·유지·취락 등 주요 지형·지물의 표시

지번과 결번X

지적공부 정리 시 검은색 - 문자정리사항 / 붉은색 - 도곽선, 수치, 말소사항

등록말소신청기간 - 90일 이내

지목 설정원칙 아닌 것? - 일시변경 가능의 원칙

대한제국시대 양전 최초 지적행정 관청? - 양지아문

경계의 결정원칙 - 축척종대의 원칙

토렌스시스템(권원등기제도) - 거울,커튼,보험(이론)

공유지연명부 - 소재, 지번, 이름, 지분

대지권등록부 - 소재, 지번, 이름, 대지권비율

토지 신규등록 지적소관처 신청 - 60일 이내

지적소관처 지적정리 통지 - 15일 이내

구소삼각원점 - 망산, 계양, 조본, 가리, 등경, 고초, 율곡, 현창, 구암, 금산, 소라 (수도권, 경북)

특별소삼각원점 - 고성 등 나머지

지적측량 방법 아닌 것? - 천문측량

측량사 측량, 지적관리청 사정에 의해 확정된 토지 경계? - 보증경계

지번 합병의 예>

①10번지 11번지 12번지를 합병 후 지번부여는 → 10번지

②10-1번지, 10-2번지, 10-3번지 합병 후 지번부여는 → 10-1번지

③10-1번지, 10-2번지, 11번지 합병 후 지번부여는 → 11번지

결번대장 등록 사유 아닌 것? - 토지분할

지적도 도곽크기 x - 40 / y - 30

토지형질변경사업 - 지적소관청 신고X

경위의의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의 처리 - 망원경을 정위,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

경위의측량방법>

1.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

2.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

3. 지적도의 도면번호

평판측량방법>

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

지적소관청 축척변경 승인 - 20일 이상

2종 이상 겹치는 경우 -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

임야도 축척 - 2종

둘 이상의 기지점을 측정점으로하여 미지점의 위치 - 전방교회법

신축량이 각각 △x1 =+0.4mm, △x2=-0.1mm, △y1=-2.0, △y2=+2.1mm

-> 0.5mm 이상만 절댓값 합계 보정 = +0.1mm

임야대장, 등록전환 면적 오차 - 0.0262×M×√F

전자면적측정기 오차 - 0.0232M√F

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 - 공시지가전산자료

직각삼각형 3:4:5

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 내용이 아닌 것 - 토지이용권 조사

제주도 투영원점에 종선 및 횡선 가산 - 종선 55만m, 횡선 20만m

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산정 - 종선 : 50만m 횡선 : 20만m

축척 1/500 인 지적도 종선(X)의 도상 규격 - 300mm

광파 앨리데이드 - 각 측정x

자오선의 북방향(북극)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(우회)으로 측정한 각 - 진북방위각

면적 도곽선 몇mm 신축 보정 - 0.5mm

조선시대 토지나 가옥의 매매계약 계약서 오늘날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기능 - 문기

고의 지적측량성과 사실 다르게 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여 비치 - 토지조사령

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- 토지소유자

지적공부가 아닌 것 - 일람도

1/1000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용범위 - 10cm

1변의 길이2cm 면적이 900m2 축척 - 1/1500

지번 부여 - 북서에서 남동

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- 지목변경

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,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참고자료 -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
오늘날의 지적과 유사한 토지의 기록 - 조선의 이적(移籍)

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- 도해지적

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 - 강계

토지등록의 편성주의가 아닌 것 - 권리적 편성주의

지번 설정 방법 등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- 북동 단위법

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- 지목

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경계점 : 0.10m 이내

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 도근점 : 0.15m 이내

지적삼각점 : 0.20m 이내

지적삼각보조점 : 0.25m 이내

지번 및 지목을 제도 글자크기 - 2mm 이상 3mm 이하

토지 합병 안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는다.

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-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

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가 아닌 것 -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

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자 변동일자 - 매립준공일자

세부측량의 실시 대상이 아닌 것 - 도근 측량

지적 변천과정 > 세지적 → 법지적 → 다목적지적

토지조사사업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 - 토지의 이름조사

축척변경위원회 인원수 - 5명 이상 10명 이하

경계점표지를 설치 - 30일

1/600지역 토지의 등록단위 - 0.1m2

저수지의 지목 - 유지

지적공부 새로 확정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- 7일 이상

지적공부를 복구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- 15일 이상

경계복원은 토지 이동이 아님

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 - 권리설

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.

지적도 도곽 가로 40cm, 세로 30c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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